가족 돌봄 휴가는 직장인이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로 휴가 자격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자격 조회

 

돌봄 휴가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자녀의 학교 휴업 및 휴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의 학교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의 사유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으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족 돌봄 휴가 지원내용

 

휴가기간

 

1. 연간 최대 10일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돌봄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간 최대 20일까지 가능

- 한부모 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가능

 

 

돌봄 휴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별도의 양식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사용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으로는

  • 돌봄 휴가 사용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 그 외 필요한 정보